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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기 메뉴얼/1.일반사항

1. 일반사항

일호전자 2022. 2. 28. 16:59

 

1.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설치하는 도금용 설비 DC 전원공급용 정류기 제작에 대한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반입, 설치에 필요한 사항에 적용한다.

 

2. 공급범위 및 역무

1. 정류기와 정류기용 변압기간 연계 계통도 및 회로도

2. 기기의 시운전 및 동작 시험검사 성적서

 

3. 적용규격

다음 규격에 따라 발주 원청사의 정격발주 사양 및 부하설비구성상태를 인지하고 시스템에 맞도록 보완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기기 상호부조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시는 계약상태자가 책임하에 해결 보완하여야 한다.

 

4. 설치조건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자재, 설비, 장치 및 계통은 아래 조건에서 성능저하나 오동작 없이 견딜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4.1 표고: 해발 1,000m이하

4.2 설치장소: 옥내

4.3 주위온도: 최저 -5℃, 최고 +40℃

4.4 상대습도: 5% 이상, 95%이하

4.5 기타사항: 분진 고려

 

5. 기술자 파견

정류기 설치 및 전원공급 시에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 설치에 대한 기술지도와 전원공급시 입회하여 이상 유, 무를 확인한다. (다만 현장이 해외일 경우 수용가의 기술자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6. 성능보증 및 하자보수

당사가 설계 및 제작한 장비의 시험 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 보장의 책임을 지며 하자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다만 사용자의 중대과실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실 및 고장일 경우 보수비용은 수용가에서 부담한다.

 

7. 하자기간

하자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시험

1) 외관 검사(구조 및 치수검사) 및 자체시험 (내부 회로 도통 시험, 절연저항 측정 등)을 실시한다.

2) 성능시험은 당사 자체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항목을 충분히 수용한다.

3) 시험 및 검사에 드는 비용은 당사 부담으로 한다.

나. 검사

1)구조 검사: 배전반 구조, 도장 색상 품질, 부속기기 배치 및 경고성과 안정도를 검사.

2)성능 및 특성시험: 출력전압, 전류 안정도 및 파형 리플, 부하손실 소음 온도 상승 무부하 손실을 검사 한다.

3) 현장납품검사: 현장납품 완료 후 검사를 받는다. (해외 현장시 발주자가 대리 수행한다.)

 

9. 시방서 변경

제조자 당사가 시방서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르게 제안한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명확하게 기재하여 본 시방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10. 계약상대자의 책무

가. 장비 제작사는 발주처의 도면이나 시방서에 빠진 부분과 계약 시방에 누락 되어있어도 장비의 정상운전 및 성능보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나. 계약자 당사는 장비와 기자재를 발주처에 납품함에 있어 자국 및 외국을 포함하여 저작권에 간섭받지 않아야 한다.

다. 계약자 당사는 공급 장비제작에 대한 원활한 공정 관리를 위하여 제작 전 제작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정일정에 맞추어 제작에 임한다.

라. 계약자 당사는 제작한 장비의 검사, 시험 및 납품 완료 후에도 문제 발생 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11. 공정보고

계약자 당사는 설계, 제작, 시험, 납품 등 모든 진행 상황에 대한 고정표를 작성, 발주처에서 요구할 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작 진척 상황을 보고한다.

 

12. 품질보증

계약자 당사는 설비의 모든 품질관리 및 제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계약자의 품질 관리 계획 및 제작 절차를 확인하는 권한은 발주자에게 있다. 따라서 제작 공장에서 제작되는 품목에 대한 품질은 발주자에 의해 검토 및 감독되며 발주자에 의한 감독 권한 사항은 반드시 다음 사항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계약 제작자가 제출한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자료 검토 및 지적

나. 모든 제품의 제작 및 시험과정을 포함하여 계약자의 품질보증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 수시로 참관하여 품질보증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3. 성능보증

계약자 당사는 각 장치 및 설비별로 성능보장을 하여야 하며, 각 장치별 설계에서 제조, 시험, 시운전까지 성능보장과 개별시험, 종합시험 및 기술 제공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성능보장과 책임을 져야한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야 한다.

가. 공급된 모든 자재에 대한 품질 및 성능 (부품포함)

나. 규정된 운전조건에서의 전기적인 안전성, 신뢰성 및 안전도

다. 규정된 조건하에서의 정상운전

라. 관련 기술시방서에 제시한 모든 사항.

마. 납품 시운전 후 정상운전에 들어간 날부터 1년내 발생되는 자재의 제작, 설계상의 결함, 제작, 조립상의 결함, 부품결함에 따른 제반 요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부품의 부족이나 파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해체시 현장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부족, 파손부분에 대하여도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14. 납품기한

가.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며,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협의 조정하여 납품할 수 있다.

나. 납품기한은 발주처의 불가치한 사정이 있을 때 납품시기를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다.

 

15. 제품포장

조립되는 기기가 손상되지 않게 포장을 철저히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기기에 적절한 표식을 해야 한다.